나경원 사학 홍신학원, 24억원 법정부담금 미납 논란

이희진 기자 2017. 5. 12. 12: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때아닌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논란을 사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지난해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 중인 홍식학원의 법정부담금 미납을 언급하며 맞비난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은 지난해 3월, 법정부담금 24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의소리를 통해 기사화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때아닌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논란을 사고 있다.

12일 조국 수석의 모친이 운영 중인 웅동학원이 법정부담금 2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국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지난해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 중인 홍식학원의 법정부담금 미납을 언급하며 맞비난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은 지난해 3월, 법정부담금 24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의소리를 통해 기사화된 바 있다. 또 나경원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가 이사로 등재됐던 다른 사학법인들의 납부율도 선일학원 0.5% 인천 상명학원 4.1% 경기 연풍학원 7.7% 등 각 시.도 평균치를 훨씬 하회하는 납부율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해당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자유한국당이 누굴 욕하나”, “자유한국당이 사학을 운운하다니”, “제 무덤 판다는 말이 이건가? 24억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