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사장에게 체납사실 전달됐을 것"-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4년간 4100만원 체납

황선윤 2017. 5. 12. 12: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해 웅동학원, 4년간 재산세 4건과 가산금 등 총 4100만원 체납
학교법인이어서 세금내려면 교육청 승인받아 소유부지 매각해야
체납으로 2013년 11월 압류된 법인재산 규모 커 매각은 쉽지않아
진해구 관계자 "법인이 곧 체납세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아"

조 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의 어머니 박정숙(79)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재산세 체납액이 언론에 보도된 2건 2100만원이 아닌 4년간 4건에 41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2일 창원시 진해구 세무과에 확인한 결과 웅동중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재산세 각 1건씩 4건의 재산세와 가산금 등 총 4100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학교법인이 체납할 경우 법인을 소유할 수 없는 이사장은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이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는 2013년 11월 웅동학원 명의의 진해구 웅동일대 별도 임야·전답 5필지를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해놓은 상태다. 웅동학원이 납세를 위해 이 재산을 매각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압류된 웅동학원 소유의 임야·전답은 규모가 커 쉽게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이 체납하고 있는 재산세는 매년 8월 중순쯤 고지서가 발행된다. 납세자는 9월 한 달 동안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한두 달 정도에 걸쳐 1~2차례 독촉장이 통보된다. 독촉장이 통보될 때는 부과금액의 1.2%씩 가산금이 매번 붙는다. 가산금은 연간 최고 75%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진해구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법인에 부과된 정확한 재산세와 가산금이 각각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진해구 관계자는 “2015년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직원이 한두 차례 법인 행정실로 찾아가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안다”며 “행정실에서 이사장에게는 체납 사실을 보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학교에 이사장 집무실이 있어 행정실을 거쳐 법인 경영자인 이사장에게 재산세와 체납 여부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진해구 관계자는 “법인 이사장인 박 이사장이 체납 사실을 몰랐을 수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진해구 관계자는 “12일 오후 3시 현재 법인 행정실에서 체납세를 내겠다고 구청에 연락해온 바 없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체납세를 곧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이사장은 11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금체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달 초 법인 행정실장이 독촉장 등을 한꺼번에 보내줘서 알게 됐다. 나는 졸업식이나 이사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학교에 가며, 실무는 행정실장이 맡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 국 민정수석은 체납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남도와 진해구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웅동학원을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려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창원=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친절한 '정숙씨', 관저 도배현장 찾아 "이거 사왔는데···"

서울검사장, 김수남 사의 직후 "언행 신중하라" 문자

홍준표, 美 출국···"딴지 걸지말라" "친박은 좀 빠져라"

[단독] 조국, 우병우 민정수석실 조사한다

중국산 첫 항모 진짜 센가? "방심했단 큰 코 다친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