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나 읽어보고 얘기해라" 중앙일보 댓글 조작 논란

천금주 기자 2017. 5. 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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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SNS 댓글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페이스북에는 "조국 민정수석 어머니 이사장 사학법인 고액 상습 체납 관련 기사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사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데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문제가 된 댓글은 중앙일보 SNS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이 개인 생각을 개인 계정에 올리려다 잘못해 중앙일보 공식 계정으로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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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일보 페이스북 캡처

중앙일보가 SNS 댓글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모친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전한 뒤 관리자 명의로 조 교수를 비난한 댓글을 달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결국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다.

논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조국 어머니 이사장인 사학법인, ‘고액 상습체납’ 명단에 올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기사 아래엔 중앙일보 공식 계정 이름으로  “글이나 읽어보고 얘기해라. 조국 본인도 이사였고 지금은 부인이 이사라는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해명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중앙일보가 댓글을 포함한 해당 게시물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네티즌들은 "중앙일보가 SNS를 통해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중앙일보는 댓글을 통해 일일이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댓글로 사과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중앙일보는 페이스북에 공식 해명을 올리고 사과했다. 페이스북에는 “조국 민정수석 어머니 이사장 사학법인 고액 상습 체납 관련 기사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사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데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문제가 된 댓글은 중앙일보 SNS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이 개인 생각을 개인 계정에 올리려다 잘못해 중앙일보 공식 계정으로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일보는 “중앙일보의 공식 임장이 아님을 밝힌다”며 “조국 수석과 독자들께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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