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경 차장, 세월호 언딘 특혜 2심도 무죄

2017. 5. 1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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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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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해경 차장과 박 모 전 수색 과장의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언딘에 특혜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 전 차장은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바지선이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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