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경 차장, 세월호 언딘 특혜 2심도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해경 차장과 박 모 전 수색 과장의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언딘에 특혜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 전 차장은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바지선이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CIA가 설립한 '코리아 미션 센터'의 역할
- 정교회에서 포켓몬고 했다가 유죄 판결 받은 청년
- "생활비 달라고 구박해서"..친형 살해·도주한 동생
- 공원 명물 훔쳐가 잡아먹은 남성들 체포
- 우울증 약 잘못 먹었다가 화상입고 실명한 여성
- [단독] "김호중, 전 매니저에 빌린 돈 갚아라" 패소...판결열람 제한 신청도
- 비트코인 '900원' 시절에 전재산 투자한 남성 최근 발언
- "강형욱, 개에 안락사 말한 뒤 노래 불러"…이경규 발언 재조명
- '김호중 연예계 영구 퇴출' KBS 청원 1천명 넘었다
- [단독] 김호중 측 "차량 2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애초부터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