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국가공무원 교사, 지방공무원 되나

2017. 5. 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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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의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육 개혁 작업을 이끌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의무교육은 국가(중앙정부)가 맡도록 명시한 헌법 31조에 대한 유예조항 마련 등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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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교육부 업무 교육청이양 추진.. 교사 신분전환 불가피.. 반발 클듯

[동아일보]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의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육 개혁 작업을 이끌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 설계를 담당한 선거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문 대통령은 광복 이후 줄곧 교육부가 총괄해 온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이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정 역사 교과서’와 같은 정권 주도의 교육과정 설계나 교과서 집필이 이뤄질 수 없게 하겠단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의무교육은 국가(중앙정부)가 맡도록 명시한 헌법 31조에 대한 유예조항 마련 등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인 개혁 방향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교육부 장관을 수석 부의장으로 하는 30여 명 규모의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잡아나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가 맡고 있는 초중고교 교육 관련 기능도 예산 분배 및 학교안전기준 마련 등 ‘교육청 지원’ 기능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도교육청 단위로 넘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추진단 형태의 이양기구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에는 대학·평생·직업교육 기능만 남게 된다.

캠프 관계자는 “실제 교육감이 교장 인사를 단행하는데도 임명장은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를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의 적잖은 반발이 있겠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우선 imsun@donga.com·유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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