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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청,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큰 그림’에 집중

유희곤·박광연 기자

‘검찰개혁’ 어떻게 할까

문 대통령 강한 의지 표출…공수처 법안 재논의 급물살

검찰은 기소·공소 유지만…검 “공정성 회복 무관” 반발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점심시간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뒤 휴가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점심시간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뒤 휴가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52)을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공약하면서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를 차단하겠다”고 해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 수사기구다. 이는 검찰이 범죄를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기소편의)이 있고 유일한 기소 기구라는 점(기소독점)을 이용해 권력형 비리를 덮어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사건 은폐를 막기 위해 복수의 수사·기소 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 수석도 “검찰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라며 “이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뜨리고, 국회 통제를 받는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서 등에서 주장해왔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1996년 15대 국회 이후 계속 발의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70여명이 발의한 법률안이 논의 중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영장청구권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다. 헌법에 따라 검사만 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처에 특별검사를 둔다. 박 의원이 문재인 대선 캠프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사실상 새 정부의 검찰개혁안으로 볼 수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이 침묵에 잠겨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이 침묵에 잠겨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수사 대상은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관급 장교 등과 가족이다. 경찰이나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관해야 한다. 공수처장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외 차장과 20명 이내의 특별검사를 둘 수 있다.

공수처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본회의의 경우 의원 수 120명인 더불어민주당 외에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의당(40명), 바른정당(20명), 정의당(6명) 의원을 합치면 가결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청,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큰 그림’에 집중

검찰의 권한인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이고 보충적인 수사권만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검사가 독점해온 영장청구권을 경찰에도 주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권 독점을 이용해 사건을 덮는다고 지적하면서 그 수사권을 경찰에 독점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공정성’ 회복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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