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에 효과 있나?

오대영 입력 2017. 5. 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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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영장 청구권, 헌법을 통해서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메시지는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수사 대상에 '검사'도 포함됩니다. 검찰 기능도 일부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핵심 방안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죠. 공수처가 과연 검찰 개혁에 효과가 있을까? 오늘(11일) 팩트체크 주제입니다.

오대영 기자! 꽤 오래된 논쟁적 사안이죠?

[기자]

공수처는 1996년이 논의의 시초입니다. 당시에 고위공직자 비리가 많으니까 이걸 좀 독립적으로 수사 한번 해 보자. 검찰에게 맡기지 못하겠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는 됐습니다마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다시 추진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법안을 냈는데, 역시 국회에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공수처 반대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논의입니다.

[앵커]

사실 검찰을 개혁하자는 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주장을 했던 건데 왜 이렇게 번번이 국회에서 무산이 됐던 겁니까?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서에서 검찰의 로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 정치인이라 그런지 국회의원들이 미적미적 심의를 미뤘다"고 썼죠.

문재인 대통령도 책에서 "국회에서도 거의 태업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로비를 했고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정말 그랬었나요?

[기자]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논의에 적극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속기록으로 검증한 결과인데 한나라당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파란색입니다. 백지화 결의안도 냈습니다. 정부가 설치법안 발의를 했는데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이 공수처 반대의견을 냈고요. 노란색이 열린우리당입니다. 결국 상설특검을 논의하겠다라면서 조건부 포기 의사를 밝혔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과 2005년에는 공수처라는 게 고위층 수사에 대한 독립성 강화의 취지가 강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개혁의 수단으로 급부상한 건 2012년 대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수처지만 이때와 지금 그 배경은 사뭇 달랐던 거죠.

[앵커]

또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민심도 마찬가지일 텐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건 JTBC가 했던 설문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과연 검찰 개혁의 적절한 해법이냐, 가장 효과적이냐. 이건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순기능은 분명합니다.

검사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사가 수사해 왔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있어 왔죠. 그런데 공수처가 할 수 있고. 특히 검찰의 권한이 이렇게 컸는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기기 때문에 권한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이 깨지는 거죠. 검찰 권력을 지탱한 핵심이 바로 저 기소의 독점권한이었는데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에는 검사 비리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했으니까 과연 철저하게 했는지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인데 공수처가 어쨌든 검찰 조직에 변화를 주기는 하겠군요.

[기자]

그런데 공수처가 생겨도 검찰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막강한 권력. 저 지휘권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가 있는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그래서 재조정까지 돼야 그래야 검찰의 권한이 더 축소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 대통령도 공약을 했습니다. 오늘 취재과정에서 이밖에도 가장 우려를 많이 들은 부분은 인사권 문제인데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하는 것처럼 공수처장도 임명을 대통령이 하게 되면, 그렇다면 정부에 종속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최근에 여야 합의로 국회가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담기지 않으면 공수처 하나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2011년 저서에서 참여정부는 검찰 개혁을 매개로 사법개혁과 공수처 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대로 공수처 신설과 함께 수사권 재조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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