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착수.."단계적 적용" 무게

이준규 기자 2017. 5. 11. 16: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靑 일자리委 '종합점검단' 설치 논의
대선 후보 시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현재 68시간까지 허용되고 있는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엄격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단계적 축소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주 12시간까지 허용함으로써 주간 최대 52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1주의 개념을 정부와 노동계가 달리 해석하면서 논란이 무려 64년째 지속되고 있다.

고용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근로가 가능한 일주일의 개념을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2003년 마련된 개정근로기준법 시행 지침을 통해 주휴일 외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무급휴무일로 해석함으로써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다.

즉 토요일에 대한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주휴일근로 8시간까지 60시간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노사 합의로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한다면 근로 8시간을 더하게 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반면 노동계는 일주일은 주7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미 법으로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52시간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고용부의 행정해석이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근로기준법 개정의 진행을 지켜본 후 만일 개정이 불발된다면 정부가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온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약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단'(가칭)을 설치해 실태점검과 세부계획 수립 등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선 전인 지난 3월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을 놓고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소동이 일기도 했다.

정당별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68시간을 단계별로 52시간까지 줄이느냐, 아니면 바로 52시간을 바로 엄격하게 적용하느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5년 노사정대타협안을 근거로 68시간을 우선 6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한 후 이후에 다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태경 의원의 안은 52시간을 적용하되 기업별로 부담의 크기가 다른 만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 300인 미만은 4년의 면벌기간을 설정하자는 내용이다.

근로시간 유연성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유예 또는 면벌기간 설정은 악습을 수년 더 유지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52시간의 즉시 도입을 주장했었다. 사용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본 셈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축소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환노위 안에 만들어진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겠지만 근로시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48시간이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기까지도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한쪽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낮춰야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용자가 일을 더 시킨다고 주장을 하는 등 아직 이견이 있는 만큼 연착륙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대선 결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단계적 축소'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11일 통화에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엄격히 적용해야 하지만 부담이 큰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단계적 적용 등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며 "개정안을 새로 마련할 필요 없이 정부가 행정해석을 바꾸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일 보완대책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약에서 제안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단은 전날(10일) 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구성을 지시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그 구체적인 설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실무를 담당하는 만큼 고용부 내 설치 가능성이 높지만 일자리위원회처럼 범부처 형식의 대형 점검단으로 꾸려질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일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근로시간은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홍보함은 물론 전체 부처가 함께 문화 개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ndlove@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