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정부, 소득세 인상해도 부담자는 소수에 불과

박준석 2017. 5. 11.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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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5년간 총 178조원 안팎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가 '증세'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금액이 31조원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 만큼 새 정부의 추가 세율 인상도 당장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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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세무법인 의뢰 시뮬레이션

3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세금 연 220만원 더 내야

소득 비해 추가 부담금 크지 않고

증세 대상자는 5만7000명

법인세율 22%→25% 인상도

0.08%인 440개 기업만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5년간 총 178조원 안팎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가 ‘증세’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금액이 31조원이다. 핵심은 ‘부자ㆍ대기업 증세’다. 고소득자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0%’에서 ‘3억원 초과 시 42%’로 높이고, 과표 500억원 이상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도 인상(22→25%)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10일 한국일보가 세무법인 ‘가현택스’에 의뢰해 새 정부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과표(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 기준 연 3억5,000만원 소득자의 세 부담은 현행 1억2,496만원(지방세 10%포함)에서 1억2,716만원으로 220만원 늘어난다. 과표 4억원 소득자는 1억4,586만원에서 1억5,026만원으로 440만원 증가한다.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은 과표 6억원인 경우 1,892만원, 10억원인 소득자는 2,882만원이다.

이렇게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총 5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2014년 과표 기준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1만7,668명(전체 근로소득자의 0.2%), 종합소득자는 4만180명이었다. 결국 소득에 비하면 추가 세 부담은 미미하고 이에 해당되는 이도 극소수인 셈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 만큼 새 정부의 추가 세율 인상도 당장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반 가계의 소득 정체 속에 매년 고소득자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 실효세율 인상 후 명목세율 인상’ 방식으로 진행될 법인세 인상도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새 정부는 우선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투자ㆍ고용 등에 따른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에도 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을 현행 17%에서 19%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이미 공제ㆍ감면 혜택을 꾸준히 줄여온 탓에 추가로 정비할 부분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22→25%) 카드를 꺼내 들 공산이 크다. 이 경우 2014년 기준 전체 신고법인(55만개) 가운데 440개 기업(0.08%)이 최고세율(25%)을 부담하게 될 것이란 게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안창남 교수는 “지금도 명목세율 22%에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에 따른 추가 세부담(3%)을 더하면 법인세율이 25% 수준”이라며 “사내유보금 과세 기한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최고세율을 25%로 높여도 기업 세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도 “현재 법인세가 국내 기업의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밖에 안 되며, 세율 3%포인트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분도 0.1~0.2%포인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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