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법원, 페이스북에 "증오 게시물 모두 삭제하라" 판결

권성근 2017. 5. 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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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증오심을 유발하는 게시물을 영구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BBC 등 외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빈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증오 게시물 영구 삭제 의무는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오스트리아 법원은 증오 게시물 삭제는 간단한 절차라며 페이스북의 반대 의견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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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오스트리아 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증오심을 유발하는 게시물을 영구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BBC 등 외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오스트리아 빈 고등법원은 에바 글라비슈니히 녹색당 대표가 가짜 계정으로 올라온 모욕적인 게시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 녹색당의 손을 들어줬다.

빈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증오 게시물 영구 삭제 의무는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문제가 된 증오 게시물을 해당 국가에서만 차단해 왔다.

오스트리아 법원은 증오 게시물 삭제는 간단한 절차라며 페이스북의 반대 의견을 일축했다. 페이스북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상급법원 역시 증오 게시물에 대해서는 하급법원과 마찬가지로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BBC는 전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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