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10일 국립묘지 외 안장된 전직 대통령 묘소 관리비용 지원 내용 담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처럼 봉하마을 묘역 등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근거 법령이 없어 국가로부터 묘지관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또 묘지관리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도 신설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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