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cm 이상, 미혼 여성만' 비서로 뽑는다는 신문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서를 채용할 때 키와 결혼 시기 등을 확인한 한 신문사의 행동을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A 신문사 비서직 채용에 응시하였는데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담당자가 결혼 예정 시기, 신장 등에 대해 물었고 인터뷰 과정에서 여성 차별적인 대우를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개선 방안 마련 권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서를 채용할 때 키와 결혼 시기 등을 확인한 한 신문사의 행동을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원 채용시 혼인 여부와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A 신문사 대표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해 A 신문사 비서직 채용에 응시하였는데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담당자가 결혼 예정 시기, 신장 등에 대해 물었고 인터뷰 과정에서 여성 차별적인 대우를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 인권위 조사 결과 A 신문사는 구직공고를 내면서 전화 인터뷰 질문 내용으로 '결혼예정 시기, 신장 165㎝ 이상 등'을 명시했고 이 인터뷰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2차 면접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신문사는 면접대상자가 많아 사전 전화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신체조건과 결혼 여부 등을 묻는 것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신문사가 전화 인터뷰에서 결혼 예정 시기를 물은 것은 기혼자 채용을 기피하려는 의도"라며 "신장에 대한 질문도 비서직 수행할 여성은 키가 크고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potgus@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문재인, 역대 최다표차 기록도 깼다..557만표차 압도적 승리
- '박근혜 파면' 방송서 예언한 무속인, 문재인 당선까지 적중
- 실향민 아들, '盧의 친구'서 '광화문 대통령'으로
- 출구조사 직후 심상정 측에 '지못미' 후원금 수천만원 쇄도
- 배우 성현아 남편 숨진채 발견.."스스로 목숨 끊은 듯"
- '165cm 이상, 미혼 여성만' 비서로 뽑는다는 신문사
- "난 모르는 일"..양귀비 194주 몰래 재배한 70대
- "투표용지 150만원에 팔아요"..중고사이트에 등장
- ATM에 콜라 퍼부은 대륙녀..보이스피싱이 시켜서
- 투표방법 알려주다 대신 기표..'투표간섭'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