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cm 이상, 미혼 여성만' 비서로 뽑는다는 신문사

박동해 기자 2017. 5. 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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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비서를 채용할 때 키와 결혼 시기 등을 확인한 한 신문사의 행동을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A 신문사 비서직 채용에 응시하였는데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담당자가 결혼 예정 시기, 신장 등에 대해 물었고 인터뷰 과정에서 여성 차별적인 대우를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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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요소 있다고 인지 못 해"
인권위 개선 방안 마련 권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서를 채용할 때 키와 결혼 시기 등을 확인한 한 신문사의 행동을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원 채용시 혼인 여부와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A 신문사 대표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해 A 신문사 비서직 채용에 응시하였는데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담당자가 결혼 예정 시기, 신장 등에 대해 물었고 인터뷰 과정에서 여성 차별적인 대우를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 인권위 조사 결과 A 신문사는 구직공고를 내면서 전화 인터뷰 질문 내용으로 '결혼예정 시기, 신장 165㎝ 이상 등'을 명시했고 이 인터뷰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2차 면접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신문사는 면접대상자가 많아 사전 전화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신체조건과 결혼 여부 등을 묻는 것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신문사가 전화 인터뷰에서 결혼 예정 시기를 물은 것은 기혼자 채용을 기피하려는 의도"라며 "신장에 대한 질문도 비서직 수행할 여성은 키가 크고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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