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연 6.3조 증세..부자·대기업 세금 확 는다
박종오 2017. 5. 1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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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이 됨에 따라 정부의 세금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등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자·대기업 증세’를 예고해서다.
당장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와 슈퍼리치(고액자산가)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법인세의 경우 ‘마지막에 손댈 카드’라고 강조한 만큼 법정 세율을 올리기보다 세금을 덜 깎아주는 쪽으로 우선 방향이 잡혔다.
◇증세로 매년 6.3조 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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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문 당선인의 정책 공약 실행에 필요한 돈은 5년간 모두 178조원(연평균 35조 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복지 지원 18조 7000억원 △교육비 지원 5조 6000억원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4조 2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원 △국방 및 기타 4조 6000억원 등이다.
당선인 측은 전체 재원의 62.9%(5년간 112조원)를 재정 개혁, 나머지 37.1%(5년간 66조원)를 세입 개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중 세법을 개정해 조달하겠다고 예고한 금액은 5년간 31조 5000억원, 연평균 6조 3000억원이다. 증세를 통해 매년 6조 3000억원씩 더 걷겠다는 뜻이다.
이는 직전 박근혜 정부가 공약 가계부에 담았던 세입 확충 계획보다 10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당시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조 9000억원 등 5년간 총 20조 9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소득세 최고세율 23년만에 40% 초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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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최우선 순위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이다. 이는 공약집 ‘조세 정의 실현’ 분야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뉜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 5000만원 35% △1억 5000만~5억원 38% △5억원 초과 40% 등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겼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2001년 이후 16년 만에 40%대로 올라갔다.
이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세율 인상과 함께 최고세율 적용 대상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올해 세법을 손봐 내년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은 1995년(45%) 이후 23년 만에 40% 초과로 복귀한다.
고액 자산가도 세금 부담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등이 예상돼서다.
현행 세법은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주식을 팔 때 얻는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린다. 기재부는 내년 4월부터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15억원,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과세 대상을 넓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대상 확대, 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 당선인 측 방침이다.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세금 7%를 깎아주는 신고세액 공제율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 공제율은 지난해 10%에서 올해부터 7%로 내려갔는데, 애초 야당은 최대 3~5%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대기업도 증세…깎아주는 세금 줄여
대기업이 내는 세금도 는다. 다만 명목세율(법으로 정한 세율) 인상보다 세금 감면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맞춰질 전망이다.
문 당선인 측은 공약집에서 ‘재벌 대기업 과세 정상화’를 위해 △초고소득 법인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 감면을 받아도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케 하는 제도다. 현재 과세표준별 최저한세율은 일반 기업의 경우 △100억원 이하 10% △100억~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7% 등이다.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포함)은 7%를 적용한다. 이 중 고소득 기업에 적용하는 세율을 높여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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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축소 역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겨냥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 과세표준별 실효세율(각종 공제 후 실제 낸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율)은 2015년 신고 기준 △200억~500억원 18%(이하 외국납부세액공제 후) △500억~1000억원 18.8% △1000억~5000억원 18.7% △5000억원 초과 16.4% 등이다. 이익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세율이 낮은 역진 구조다. 2015년 국내 10대 기업이 공제 및 감면받은 세금은 총 4조 2088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액(9조 6219억원)의 43.7%에 달했다. 이처럼 대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을 줄여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것이 문 당선인 측 계획이다.
문 당선인은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귀하겠다”고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별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등 3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 22%에서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인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5년간 30조 달성 가능”…“공약 재원 부족” 우려도
정부도 이미 대강의 공약 검토를 마쳤다.
세금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핵심 관계자는 “매년 6조원씩 5년간 30조원을 더 걷겠다는 게 벅찬 과제이긴 하지만, 달성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거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전 정부에서 비과세·감면을 상당 부분 축소해 건드릴 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금 혜택을 추가로 줄이려면 더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복지를 위해 증세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이를 올해 9월 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 정부 증세 정책이 첫선을 보이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체 직장인 중 46.8%(2015년 기준)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과세 미달자)는 고소득자 증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부자에게 너무 과중한 세금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 증세로 공약 재원을 다 충족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직전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필요한 공약 재원 134조 5000억원(연 27조원) 중 52.8%(5년간 71조원)를 예산 절감·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개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앞세운 탓에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말은 꺼내지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고육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문 당선인 측은 재정 개혁을 통한 공약 재원 부담 비율이 62.9%(5년간 112조원)로 박근혜 정부보다도 오히려 10%포인트 이상 높다. 이전 정부가 3년 연속 ‘세수 펑크’(세수 결손)를 내고 결국 담뱃세 인상 등 사실상 추가 증세 카드에 손을 댔던 것처럼 새 정부도 부족한 재원을 공약에 없는 추가 세원 발굴로 대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정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한 칼럼에서 “문재인 후보(현 당선인)는 소요 재정을 실제 복지 공약에 비해 과소 추계하고 재원 방안도 지출 개혁에 크게 의존한다”며 “증세 몫이 너무 적고 세목별 (증세) 목표 수치도 밝히지 않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비판이 제기될 만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문 당선인은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귀하겠다”고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별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등 3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 22%에서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인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5년간 30조 달성 가능”…“공약 재원 부족” 우려도
정부도 이미 대강의 공약 검토를 마쳤다.
세금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핵심 관계자는 “매년 6조원씩 5년간 30조원을 더 걷겠다는 게 벅찬 과제이긴 하지만, 달성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거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전 정부에서 비과세·감면을 상당 부분 축소해 건드릴 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금 혜택을 추가로 줄이려면 더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복지를 위해 증세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이를 올해 9월 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 정부 증세 정책이 첫선을 보이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체 직장인 중 46.8%(2015년 기준)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과세 미달자)는 고소득자 증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부자에게 너무 과중한 세금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 증세로 공약 재원을 다 충족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직전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필요한 공약 재원 134조 5000억원(연 27조원) 중 52.8%(5년간 71조원)를 예산 절감·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개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앞세운 탓에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말은 꺼내지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고육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문 당선인 측은 재정 개혁을 통한 공약 재원 부담 비율이 62.9%(5년간 112조원)로 박근혜 정부보다도 오히려 10%포인트 이상 높다. 이전 정부가 3년 연속 ‘세수 펑크’(세수 결손)를 내고 결국 담뱃세 인상 등 사실상 추가 증세 카드에 손을 댔던 것처럼 새 정부도 부족한 재원을 공약에 없는 추가 세원 발굴로 대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정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한 칼럼에서 “문재인 후보(현 당선인)는 소요 재정을 실제 복지 공약에 비해 과소 추계하고 재원 방안도 지출 개혁에 크게 의존한다”며 “증세 몫이 너무 적고 세목별 (증세) 목표 수치도 밝히지 않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비판이 제기될 만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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