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선거법 개정에도 정치색 NO… '조심조심'

  • 등록 2017-05-09 오후 3:09:18

    수정 2017-05-09 오후 3:09:18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선거법이 개정됐음에도 스타들의 ‘투표 인증샷’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투표를 독려하는 연예인들이 투표소 앞에서 찍은 이른바 투표 인증샷도 활발히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연상하는 듯한 포즈나 손가락 기호, 벽보 앞에서 인증샷을 찍은 모습은 찾기 힘들다. 손등에 투표용 도장을 찍어 SNS에 공개하거나 투표소 앞에 선 모습이 대부분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으나 실제로 투표 인증샷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맞을 수 있는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구선수 출신인 방송인 양준혁은 선거에 참여한 후 SNS에 “찍을 사람은 없지만 완료”라며 투표 인증샷을 공개했다가 게시물을 수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누굴 찍어 줄 사람이 마땅찮네요”라고 고쳤다. ‘지지할 이가 없다’고 쓴 것이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수 수지는 아예 투표도장 없는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 그는 셀카 사진만 올린 채 ‘뚜뾰’라고 SNS에 썼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지지후보를 밝히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지만 정치색을 띄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며 “투표 인증은 하되 누구에게 표를 주었는지는 드러내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지 후보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채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후보의 벽보 앞에서 엑스(X)자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선거에서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 브이(V)자를 하는 등 특정 후보의 기호가 연상되는 인증샷은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투표용지를 훼손해도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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