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임기, 내일부터 5년 뒤 봄까지?

입력 2017-05-09 13:07  

19대 대통령 임기 “인수위 없는 새 정부”, 2022년 언제까지?



19대 대통령 임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는 `당선인`의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직에 올라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실시된 대선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19대 대통령 임기’는 주요 포털 실시간 뉴스 검색어에 등극한 상태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준비절차도 없이 당선 확정과 함께 곧바로 국정의 키를 잡아야 한다.

인수위 설치를 명시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정부 초기에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치열한 선거운동 경쟁의 이면에서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구성 작업을 은밀하게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새 정부의 초기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관련법 개정을 합의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만으로도 인수위에 준하는 조직을 충분히 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수위라는 명칭의 법률적 조직은 만들지 못해도 대통령직 인수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견해다.

실제로 10일 당선이 확정되는 19대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구상을 하고 대통령직속자문위를 구성하려 한다면 통상 인수위가 해오던 인사와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을 새로운 조직에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신임 대통령은 10일 당선이 확정된 순간 임기가 시작되며, 오는 2022년 5월 9일까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정일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돼 있다.

19대 대통령 임기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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