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체기사 > 기사
`국민투표 로또`, 당첨 취소가 되는 경우는?
기사입력 2017.05.09 10:45:37
국민투표로또=국민투표 로또 홈페이지
응모 시 주의사항으로는 중복 사진과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과 선거와 관련 없는 사진 등은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투표용지를 직접 찍은 사진도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투표 로또에 당첨된 1등(1명)은 최대 500만 원, 2등은(1명) 최대 200만 원, 3등(1명)은 최대 100만 원, 4등에게는(000명) 5만 원이 지급되며, 1~3등의 경우 제세공과금 22%가 공제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투표 로또 당첨 결과는 투표일인 9일 오후 9시에 추첨 진행 및 결과 발표가 진행되며, 추첨 과정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당첨이 된 사람에게는 응모한 연락처 혹은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이 된다.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 당첨 안내 후 7일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며, 추첨을 통해 다른 당첨자를 뽑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 Copyright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불가”
- JYP, 엔믹스 라이브 실력 뽐낸 사고 고의 연출
- ‘범죄도시4’, 개봉 33일 만에 1100만 관객 돌파
- 조세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메츠 시구
- 라이즈, MLB LA다저스 한국문화유산의밤 무대
|
MBN STAR 최신포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