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무원 女화장실 몰카 설치 검거..직위해제

김상우 2017. 5. 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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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청 공무원이 청사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8일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해시 6급 공무원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1층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가로·세로 5㎝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5시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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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청 공무원이 청사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8일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해시 6급 공무원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1층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가로·세로 5㎝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5시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몰카는 쓰레기통 검은 비닐에 카메라 렌즈 쪽 비닐엔 구멍이 뚫려 숨겨져 있었다.

몰래 설치된 카메라는 시청 여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발각됐다.

출동한 경찰은 청사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 씨를 검거하고 화장실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여죄를 캐고 있다.

김해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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