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논현동 빌라 명의자에 벌금 100만원

문창석 기자 2017. 5. 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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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5)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김인 삼성SDS 고문(68)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황기선)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고문에 대해선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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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인정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5)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김인 삼성SDS 고문(68)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황기선)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한 인터넷매체는 이 회장이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이들과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보도 이후 한 시민과 시민단체는 의혹을 밝혀 달라며 이 회장과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인 삼성SDS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동영상을 촬영해 삼성에서 9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56)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에 대해선 현재 의식 불명상태임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 고문에 대해선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선씨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동영상 촬영 부분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도 6억원 갈취는 부인했고, 3억원에 대해선 일부 관여한 점을 인정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선씨의 동생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선씨 등에 대한 2회 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후에 열린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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