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시 개정, R&D서비스업체에도 수출 기업 지원혜택

박정일 2017. 5. 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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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개발(R&D) 서비스 업체도 수출 기업으로 인정받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식기반 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대외무역법상 수출 인정 범위에 연구·개발업을 포함하도록 건의했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반영해 대외무역관리규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업도 무역금융, 수출보험, 수출의 탑 포상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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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앞으로 연구·개발(R&D) 서비스 업체도 수출 기업으로 인정받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식기반 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대외무역법상 수출 인정 범위에 연구·개발업을 포함하도록 건의했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반영해 대외무역관리규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업도 무역금융, 수출보험, 수출의 탑 포상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국내 수출기업의 수주를 받은 하도급 연구기관은 내국신용장(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장을 담보로 국내에서 개설해 주는 제2의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납품 실적을 인정받고 부가세 영세율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무역협회는 R&D 전문업체들이 수출지원 제도를 활용해 해외사업 수주를 확대한다면 서비스 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연구·개발 서비스의 수출 실적은 6억7000만달러 수준이지만 수입은 30억달러에 이르고,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적자폭은 19억달러 이상이다.

수출 실적 인정을 희망하는 업체나 기관은 무역협회 관련 홈페이지(onlinetrade.kita.net)에 들어가 수출입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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