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장모 성폭행하려던 사위, 징역형

이윤정 기자 2017. 5. 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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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술에 취해 80대 장모를 성폭행하려던 50대 사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5시 30분쯤 청주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장모인 B(80)씨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은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이 사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관계가 파탄난 것을 살피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었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비춰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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