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59)의 딸 유담씨(23)에 대한 성추행 사진이 게재된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5일 오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담씨 강제추행 혐의로 이날 새벽 검거한 이모씨(20)가 직접 일베 사이트에 사진을 올렸는지, 범행을 모의한 공범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베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자택에서 붙잡아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벌였다.
이씨는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유세현장에서 유담 씨와 사진을 찍으면서 유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혀를 내미는 포즈를 취하고는 이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일베 회원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혼자서 홍대에 나왔다가 우연히 유세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베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아이디(ID)가 이씨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베 관리자에게 특정 ID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성추행을 한 이씨 외에 이를 찍어 일베 사이트에 올린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중이다.
이씨는 정신장애 3급에 무직으로 조사됐다. 성추행 등 동종 전과는 없었다. 이씨는 유담씨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