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같은 논란을 막겠다며 ‘문준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력자 인사청탁의 주요 통로가 되는 공공기관의 각종 인사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법 개정 취지에 대해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을 비롯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인사채용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사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인사 채용과 관련한 문서를 조장하거나 위조 및 변조할 경우 공소시효를 현재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자료를 파기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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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문준용 방지법’ 발의 “공공기관 채용 투명성 높이겠다”
- 입력 :
- 2017-05-05 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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