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부산서 투표용지 1장 사라져..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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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사라져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5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4일) 부산 금정구 장전1동 새마을금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주민등록지 기준 해당 관할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선거인)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회송용 봉투수를 확인하던 중 투표용지 1장이 사라진 사실이 파악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관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소지한 채 투표소를 빠져나갔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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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사라져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5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4일) 부산 금정구 장전1동 새마을금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주민등록지 기준 해당 관할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선거인)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회송용 봉투수를 확인하던 중 투표용지 1장이 사라진 사실이 파악됐다.
이날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은 총 5102명으로 관외선거인은 3672명이었다.
실제 교부된 관외선거인의 투표용지는 총 3672개였지만, 최종적으로 확인된 회송용 봉투수는 3671개로 1개가 모자랐다.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관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관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관내투표함에 잘못 넣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관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소지한 채 투표소를 빠져나갔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관내투표함은 대통령 선거일인 9일에 개봉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일 당일 관내투표함 개봉 결과를 확인한 뒤 투표용지 은닉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은닉'으로 간주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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