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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인증샷 어디까지 가능?… “00후보 찍었어요 가능”
[헤럴드경제=박병국ㆍ홍태화 기자] 올해 대선부터 투표 ‘인증샷’을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인증샷의 허용범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인증샷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투표소 인증샷 가능?…“기표소내 제외하고 모두 가능”=가장 먼저 장소 문제. 투표장의 기표소안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디든 상관없다. 기표서내부만 아니라면 투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단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해 사진 촬영을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 후보 찍었습니다”는 가능?…“가능”=투표 인증샷을 올리며, “저는 기호 ○번, ○○○를 찍었습니다. ○○○ 후보에 투표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ㆍSNSㆍ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ㆍ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기업직원 중 일부만 특정후보 지지 인증샷 가능”=모든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후보 지지 인증샷을 찍으면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 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단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다. 또한 통장, 이장, 반장 등도 인증샷이 불가능하다. 특이한 점은 공기업 직원의 경우는 정부가 가진 ‘지분’에 따라 후보 지지 인증샷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부가 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상근직원은 후보 지지 인증샷을 찍을 수 없다”고 했다. 단 지지 인증샷 외에, 투표인증샷은 공무원도 가능하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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