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다르다고?.."참관인 통해 증거 촬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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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없는 대선 사전투표 열기 속에 서로 다른 사전투표용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루머가 급격히 퍼지고 있다.
그러나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처벌 규정만 강조되는 듯한 분위기에 일부 네티즌은 사진을 찍어 사실 확인은 해야 하지 않느냐며 강한 불만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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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래 없는 대선 사전투표 열기 속에 서로 다른 사전투표용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루머가 급격히 퍼지고 있다. 선관위는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5일 루머에 따르면 후보자간 여백이 있는 사전 투표용지가 정상이며, 이와 달리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도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백이 없는 이런 투표 용지는 투표 도장을 정확히 칸 안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만일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 경우에는 ‘무효표’가 될 수 있어 부정 투표, 투표 조작 시비로도 이어진다.
선관위 측은 이 같은 루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처벌 규정만 강조되는 듯한 분위기에 일부 네티즌은 사진을 찍어 사실 확인은 해야 하지 않느냐며 강한 불만을 내놓고 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증거 채취 방법이 제시됐다. 기표전 참관인에게 말하고 투표용지를 사진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세식구 모두 사전투표했는데 나는 여백 없는 용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표소 들어가기 전에 (투표 참관하는) 진행자에게 말씀해 촬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작 이 당사자가 여백 없는 투표용지의 실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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