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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표 막으려면…“투표용지 잘 확인하세요”
[헤럴드경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올바른 투표 방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효 투표가 된다. 단,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정규 용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유효 처리된다. 거소투표는 병영이나 함정에 머무르는 군인ㆍ경찰, 병원ㆍ요양소ㆍ교도소에 있는 환자나 입소ㆍ재소자, 장애인, 외딴 섬 거주자 등이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투표용지 오른쪽 상단에 청인이 날인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투표지를 받은 뒤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 2란에 걸쳐 기표하거나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도 무효 처리가 된다.

선거도장 날인표를 제대로 했더라도 문자 또는 물형(O, X, ⊙, △ 등)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그밖에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효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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