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우는 장애아동] 장애아동 학대한 가해자 별도 처벌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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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돕는 작업치료사 이모(29) 씨는 지난 2015년 7명의 원생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달 10일 법률구조공단과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장수진 변호사는 "장애아동의 경우 피해가 있더라도 발견율이 매우 낮고, 장애아동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해선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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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 일반 아동학대와 같은 잣대
-“장애아동 학대범죄 가중처벌 규정 만들어야”
-‘성폭력처벌법’은 장애인대상 범죄 처벌 달라
[헤럴드경제=김현일ㆍ이유정 기자]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돕는 작업치료사 이모(29) 씨는 지난 2015년 7명의 원생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뇌병변장애 1급인 A(12)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A군의 손을 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이유로 자폐성장애 1급인 B(7)군의 귀와 입을 나무집게로 집거나 머리카락을 뽑는 등 신체ㆍ정신적 학대를 가했다.
이 씨에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항소심까지 간 끝에 지난해 6월 울산지법은 이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40시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 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처음 제정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다. 상습범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씨처럼 아동을 보호해야 할 아동복지시설 근무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그 죄에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학대한 경우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법조계에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씨는 장애를 가진 7명의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지만 법원은 이 씨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점과 여러 명을 반복 학대한 점만을 가중처벌 요소로 고려했다. 장애아동을 학대한 부분은 가중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장애아동 학대범죄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보니 일반아동 학대범죄와 똑같은 잣대로 처리된 셈이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도 대조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1년 일부 개정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장애인 강간 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상 강간죄보다 처벌수위를 높인 것이다.
지난 달 10일 법률구조공단과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장수진 변호사는 “장애아동의 경우 피해가 있더라도 발견율이 매우 낮고, 장애아동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해선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7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애아동 학대범죄자는 다른 아동학대 범죄자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개정안은 장애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방어능력이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의사소통 등의 능력이 더욱 부족한 약자”라며 “일반적인 아동 학대범죄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처리는 미뤄지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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