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7시간' 보고서, 15년간 봉인됐다

이상배 기자 입력 2017. 5. 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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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달받은 사고 보고서가 대부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됐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 보고된 서면 자료 가운데 대부분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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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靑 "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분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靑 "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분류"]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달받은 사고 보고서가 대부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됐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힐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최장 15∼30년간 봉인된 셈이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 보고된 서면 자료 가운데 대부분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그날 박 전 대통령은 오후 5시1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총 15차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6건의 전화 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9건은 팩스 등 서면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만든 자료는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일반기록물로 처리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부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일정기간 '봉인'할 자료들을 말한다.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 등에 지정할 수 있다. 봉인 기간은 최장 15년이지만,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은 예외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금지할 수 있다. 반면 일반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여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정 권한을 대신 행사했다.

그러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고 해서 봉인기간 중 열람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3년 검찰은 영장을 발부 받아 국가기록원과 봉하마을 전산자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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