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최저임금 그냥 둬도 2022년엔 1만원?

박종오 2017. 5. 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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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시간급) 시대'를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19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지금 상태로 놔두면 자연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22년 1만원이 된다"며 2022년 1만원 달성 공약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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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이 지난해 7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에서 구인 전단이 붙은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주요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시간급) 시대’를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달성 시기는 약간 다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 실현을 공약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19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지금 상태로 놔두면 자연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22년 1만원이 된다”며 2022년 1만원 달성 공약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이 이미 매년 오르고 있는 만큼 ‘역대 증가율 수준만 유지해도’ 2022년에는 자연히 1만원을 넘어서리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 9.42%…현 추세면 2022년 1만원 돌파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988년 첫 도입 이래 올해까지 29차례 인상됐다. 1998년 475원(1·2그룹 평균)에서 올해 6470원으로 14배 정도 올랐다.

최저임금의 연평균 증가율(기하 평균)은 9.42%였다.

이 추세를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7080원, 2019년 7747원, 2020년 8477원, 2021년 9276원, 2022년에는 1만 150원으로 상승한다. 심 후보의 가정(과거 증가율 유지)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인 셈이다.

다만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거 수준을 지속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은 제도를 처음 도입한 1988년 직후 1992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10%가 넘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당시 임금이 워낙 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전년 대비 12.3% 인상) 이후로는 매년 임금 상승률이 10%를 밑돌았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 결정 고시한 2014~2017년 최저임금의 연평균 증가율(기하 평균)은 7.42%에 불과했다. 만약 이 수준을 유지한다면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252원으로 1만원에 못 미치게 된다.

◇최저임금위 매년 파행…인상률 현행 유지 ‘미지수’

임금 인상률 결정 자체에도 변수가 많다. 이해 관계자 합의를 거쳐야 해서다.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이때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이를 심의·결정하는 구조다. 이후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가 낸 임금 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새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이 위원회는 2009년도 최저임금(4000원)을 노·사·공익위원이 합의해 타결한 이후 매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도 근로자 측은 1만원, 사용자 측은 6030원을 제시하며 대립하다가 결국 근로자 측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측 최종 제시안인 6470원을 표결을 거쳐 결정했다. 최종 최저임금 안을 심의·의결한 날도 작년 7월 16일로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보름 이상 넘겼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년 과거 수준을 유지하리라는 심 후보의 전제도 비현실적인 얘기라는 뜻이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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