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월호 7시간' 청와대 기록물 봉인
[경향신문] ㆍ대통령기록물로 지정, 최장 30년 비공개…행적 규명 차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들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규명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문서와 이날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 등을 들어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는 결정 사유를 서술하면서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언급했다.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따르면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 보호기간은 30년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 중이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이나 사본 제작이 가능하다.
송 변호사는 “황 권한대행이 세월호 관련 문서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은 새로운 법적 질서를 적극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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