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 기록 30년 봉인

윤설영 입력 2017. 5. 3. 22:12 수정 2017. 5. 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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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정작 밝혀져야 할 세월호 7시간, 결국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게 된 것인가. JTBC 취재결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관련 기록물 일체를 지정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장 30년간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봉인한 겁니다.

윤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 보고된 관련기록 일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를 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사유로 대통령기록물법 17조를 들었습니다.

17조는 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던 청와대가 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면서 진실 규명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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