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자기부담' 전단 4명뿐, 비용 얼마길래..

김평화 기자 2017. 5. 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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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우편함에서 선거공보물을 집어든 세종시민 정모씨는 얇은 우편물에 흠칫했다.

의무제출이 아닌 '전단형' 선거공보는 단 4명만 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까지 대선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

이번 선거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경희 한국국민당 후보 등 4명만 전단형 선거공보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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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형' 선거공보 2246만여장 선관위에 제출해야..1장짜리 제작비만 약 5억원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전단형' 선거공보 2246만여장 선관위에 제출해야…1장짜리 제작비만 약 5억원]

얼마 전 우편함에서 선거공보물을 집어든 세종시민 정모씨는 얇은 우편물에 흠칫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가 15명(최초 등록)이라 공보전단도 두꺼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아직 대선후보를 정하지 못한 정모씨는 공약을 비교하려고 했지만 전단은 4장뿐이었다.

선거공보에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의무제출이 아닌 '전단형' 선거공보는 단 4명만 제작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각 후보에 따라 2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8배나 차이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까지 대선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

이번 선거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경희 한국국민당 후보 등 4명만 전단형 선거공보를 제출했다.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선관위는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의 전단형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4명의 후보가 제출한 공보전단은 각 2246만5845장에 달한다. 1장에 불과하지만 제작 비용은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각 후보 캠프에서 직접 제작해 제출하는 것이라 부담이 만만치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책자형 공보물과 달리 전단형 공보물은 선택사항"이라며 "후보 스스로 제작한 공보물을 제출하는 것이라 비용도 직접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전단형 투표안내문, 선거공보물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전단형 선거공보를 제출한 문재인·홍준표·안철수 후보는 선거보조금을 많이 받은 3명이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23억4400만원 △자유한국당 119억7400만원 △국민의당 86억9700만원 △바른정당 63억3900만원 △정의당 27억5600만원 △새누리당 3200만원 등 총 421억4200만을 선거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또 다른 1명인 부동산 개발 사업가 출신 이경희 후보는 재산이 많은 편이다. 65억3947만원으로 전체 후보 13명(15명에서 2명 사퇴) 중 안철수 후보(재산 1196억9010만원) 다음이다.

의무제출인 책자형 선거공보는 '분량'에서 차이가 난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가장 먼저 사퇴한 김정선 전 한반도미래연합 후보를 제외한 후보 14명이 모두 제출했다.

공보전단을 제출한 문재인·홍준표·이경희 후보의 공보책자는 16페이지로 가장 분량이 많았다. 안철수·유승민·심상정·김선동 후보는 8페이지, 조원진 후보는 4페이지짜리 책자를 제출했다.

나머지 오영국·장성민·이재오·남재준(사퇴)·윤홍식·김민찬 후보는 한 장(2페이지)짜리 공보책자를 만들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509억9400만원) 범위 안에서 사용한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준다. 득표율이 10~15%면 절반을 보전한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1원도 돌려받지 못한다.

김평화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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