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건 가짜뉴스로 어지러운 대선판..처벌 기준은?

양성희 기자 2017. 5. 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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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인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일까지 이번 대선과 관련한 가짜뉴스는 모두 3만4628건으로 집계됐다.

또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 264명 중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비롯한 흑색선전사범이 32.2%에 해당하는 85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검찰은 일찌감치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구속 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대책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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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수사·징역형 구형 원칙..당선·낙선 목적 인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검찰, 구속 수사·징역형 구형 원칙…당선·낙선 목적 인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
'안철수 후보가 신천지에 연루돼 있다.' (가짜뉴스로 드러난 대선 후보 비방 사례)

헌정 사상 처음인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반복해서 엄정 대응할 의지를 피력해도 속수무책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일까지 이번 대선과 관련한 가짜뉴스는 모두 3만4628건으로 집계됐다. 18대 대선(7201건) 대비 4.8배에 달한다.

또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 264명 중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비롯한 흑색선전사범이 32.2%에 해당하는 85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 치러진 18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각각 36%(당시 전체 선거사범 194명), 81%(당시 흑색선전사범 47명)만큼 증가한 수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검찰은 일찌감치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구속 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대책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4·13 국회의원 총선거 때 처음으로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금품선거사범을 넘어선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1430명 중 1129명이 흑색선전사범으로 분류됐다. 금품선거사범은 656명, 여론조작사범은 140명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이번 대선은 유례 없이 단기간 내 치러지는 데다 선거 범죄가 날로 지능화해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을 세우면서 애를 먹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내부적으로 사건처리 기준을 만드는데 새로운 범죄 유형도 드러나고 범행이 갈수록 교묘해져 기준을 세우기가 여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선 검찰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원칙을 세웠고 선거일에 임박해 빚어진 흑색선전범죄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낙선을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법관들도 가짜뉴스 엄정 대응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가짜를 진짜인양 유포하는 행위는 동기가 악의적이고 자칫 심각한 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 작성·유포 행위엔 어떤 죄명이 적용될까. 우선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앞서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을 떠올릴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 명예훼손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구분된다.

단순 명예훼손은 해당 내용이 거짓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출판물,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이보다 높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나섰다면 공직선거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 목적이 당선인지 낙선인지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있다.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반대로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행위에 나설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인터넷 댓글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선거 범죄를 가려낼 때 단순한 의견 개진인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특정 후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 행위라면 처벌할 수 없는데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때 그 경계에 있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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