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6살 원생 학대' 신고..경찰 수사

입력 2017. 5. 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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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여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북구 A어린이집 교사 B(여)씨가 지난달 11일 C(6)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CTV로 교사의 학대 행위를 확인한 학부모의 요청으로 어린이집 측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서 B씨가 교실과 복도 사이에 있는 창문의 창틀에 C군을 올려놓고 몸으로 누르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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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창틀에 아이 올려놓고 누르는 모습 CCTV 확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여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작 김해연]

2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북구 A어린이집 교사 B(여)씨가 지난달 11일 C(6)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CTV로 교사의 학대 행위를 확인한 학부모의 요청으로 어린이집 측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을 키우는 할머니에 따르면 C군은 지난달 11일 허벅지에 타박상으로 보이는 상처를 입은 채 어린이집에서 귀가했다.

이 상처는 다음 날 심하게 부었고, 퍼렇게 멍도 들었다. 무엇보다 C군이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학대 피해를 의심한 할머니는 13일 저녁 어린이집을 찾아 CCTV를 확인했다.

해당 영상에서 B씨가 교실과 복도 사이에 있는 창문의 창틀에 C군을 올려놓고 몸으로 누르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다리를 비스듬하게 꼰 것과 같은 자세로 허벅지가 창틀에 올려져 압박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C군의 오른쪽 다리 안쪽과 왼쪽 다리 바깥쪽에 상처가 생겼다.

이밖에 B씨가 손으로 C군의 머리를 밀치는 등의 장면도 있다고 할머니는 전했다.

C군 할머니는 "손자가 며칠간 다리를 절었고, 자다가 깨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비는 등 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원생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대 피해가 의심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최근 2개월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영상 분석으로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처벌 대상이나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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