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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제대로 쓰이나'…감사원 특감 착수

송고시간2017-05-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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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지키고 남은 돈 돌려줘야…복지부, 규정 위반 적발 시스템 구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무상보육 정책의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어린이집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어린이집이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영어, 미술, 음악 등의 특별수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특별활동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회계자료가 올라오는 보육정보통합시스템 등을 토대로 특별활동비 수입, 지출 내용을 파악중이다. 감사 결과는 7월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상한선 내에서 특별활동비를 걷을 수 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로 한 달에 8만원 이상을 걷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알아서 수업비를 모아달라'고 요구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돈을 걷고, 강사를 파견하는 업체와 강의료를 할인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해 차액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는 친인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들 회사로부터 교재 등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특별활동비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무더기로 단속되기도 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런 불법 행위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어린이집 입소 시기가 되면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에는 특별활동비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비용이 너무 비싼 게 아니냐'고 질문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학습 지도 이외에 특별활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다만 부모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용을 과도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오해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활동비를 시·도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철저히 관리하고, 쓰고 남은 돈은 반드시 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어린이집에 발송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이 온라인을 통해 특별활동비 집행 내용을 보고할 때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담당 부서에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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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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