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개성공단, 유엔 대북제재에 없어..'대량현금'은 국제 제재와 보조 맞추면 돼"

이용수 기자 2017. 5. 1. 18: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선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량 현금결제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무조건 (공단 재가동 및 2000만 평으로의 확대 계획 이행을)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6년 1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개성공단을 떠난 차량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오고 있는 모습./조선DB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

작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결의 2270호(3월 2일), 5차 핵실험에 맞서 결의 2321호(11월 30일)를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중에서 ‘개성공단 가동(재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2270호에선

①외교행낭 등을 이용한 벌크캐시(bulk cash·뭉칫돈) 이동을 통한 핵개발 자금 조달과 물품거래와 관련된 네트워크 차단

②북한행(行)·발(發) 화물의 유엔 회원국 영토·영해·영공 통과 시 반드시 전수조사

2321호에선

①유엔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없는 한, 90일 내에 북한 내 대표 사무소, 자회사, 은행계좌 폐쇄(31항)

②철도·도로 수송 화물(21항)과 북한인 개인의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 의무

③사안별 사전 허용되지 않았으면, 대북 교역을 위한 공·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 제공)의 제공 금지(32항)

④‘뭉칫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회원국들에게 촉구

등이다.

하지만, 이 유엔 결의에는 ‘개성공단’이란 명시적 표현은 없다.

이 결의를 개성공단에 적용하면?

■ 임금 지급 사실상 불가능

북한 노동자 월급은 우리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개설된 우리은행 지점에 입금(매달 1000만달러 안팎)하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일괄 수금해갔다. 총국은 전액을 '상부'에 상납하고 노동자들에겐 임금의 30~40%에 해당하는 물품교환권과 북한 화폐를 나눠줬다. 하지만 결의 2321호는 북에 존재하는 회원국들의 금융기관과 은행 계좌의 폐쇄를 의무화(31항)했다. 우리은행 영업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금융기관의 신규 개설은 이미 2270호(34항)에서 금지된 상태다.

기업들이 인편으로 총국에 뭉칫돈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결의 2321호는 이 같은 '뭉칫돈'(bulk cash)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위험성에 주의를 촉구(35항)하고 있다.

■ 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금융혜택 제공 어려워

결의 2321호는 대북 무역을 위한 모든 공적·사적 금융 지원의 제공을 금지(32항)하며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등을 사례로 적시했다. 정부가 공단 입주 기업들에 각종 금융 혜택을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입주 기업들에 대출해준 시설 자금과 공장 운영 자금 등이 2835억원이고, 공단 가동 중단 때 지급한 경협보험금 등이 6650억원이다.

정부 당국자는 "각종 금융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에 따라 공단이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한 '안전판' 역할을 했다"며 "이게 없어지면 공단이 재개돼도 들어갈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 남북한 양쪽의 화물 전수 검색?

또한 결의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에 대한 전수 검색을 의무화(18항)했다. 개성공단은 정상 가동되던 시절에도 '전수조사'를 고집하는 북한의 통관 절차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한 입주 기업 관계자는 "남·북 양쪽에서 원자재·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다가는 제때 납품이 어려워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 해석은?

김남중 통일부 정책실장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을 맞은 지난 2월, 개성공단 재가동 관련 질문에 "개성공단의 문을 닫은 시점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2270호와 2321호가 나왔는데 (안보리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느냐. 많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를) 금지한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달러 상당액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도하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 현금이 아닌 식량 등 현물을 주면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물자를 준다면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북한은 과거 우리 언론이 '금강산 관광 대가로 현물을 주자'고 할 때마다 "해괴한 발상"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긍정적 측면도 분명 있지만, 공단을 유지했더라도 결의 2270호 때문에 얼마 안 있어 강제로 닫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시 정부 내엔 '어차피 닫을 거 우리가 주도하자'는 기류가 있었다"고 했다. 개성공단 가동이 민생용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민생용 예외는 북한과의 석탄·철·철광석 거래(2270호 29항)에만 국한된 얘기"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성공단 재개를 밀어붙일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어렵게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 2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태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경제·금융적 지원뿐 아니라 국제경제체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었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개성공단’이란 단어가 안보리 결의에 없는 것은 사실. 그러나 임금으로 지불되는 ‘뭉칫돈’의 핵·미사일 개발비 전용(轉用) 우려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고, 안보리가 ‘제약조건’을 추가해 ‘공단 재가동’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평(衆評). [일부만 사실]발언·루머 검증 전체 보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