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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원생 세금환급, 비정규직도 가능해…신청 방법은?

길나영 기자
입력 : 
2017-05-01 17:08:44
수정 : 
2017-05-01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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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시작된 가운데 대학원생 세금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이란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강연료 등 비정기적인 수입과 대학원생의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에 따른 일시소득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등록,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종합소득세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본인이 지급받았던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해 지시사항에 맞춰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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