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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2017-05-01 17:07 송고
여수고용노동지청./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여수고용노동지청./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전남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조고익)은 5월 한달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이직 사유 등 허위신고 △취업사실·근로제공·소득발생 등 미신고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기 위해 휴직 기간 허위신고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위장 고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 기간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하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또는 제보는 여수고용노동지청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로 가능하다.

여수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65명을 적발, 총 2억 8000만원을 반환명령하고, 관련자 6명을 형사고발했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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