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사진=뉴시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격을 완화해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최대 지급금도 23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에 연속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은 29만여가구의 경우 2008년 연소득은 847만2000원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1641만7000원으로 93.8% 늘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저소득가구가 빈곤을 탈피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장려금 신청은 지난해보다 더욱 간편해졌다. 국세청은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간편신청을 확대해 홈택스 모바일 앱 초간편신청, ARS 신청 시간 단축 등 신청 편의를 개선했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에 장려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