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격호, 건강 문제 알지만" ..롯데 총수 '인정' 논란

최경환 기자 입력 2017. 5. 1. 13:43 수정 2017. 5. 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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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올해 그룹 총수(동일인) 명단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이름을 그대로 올렸다.

박 국장은 "롯데의 경우 (총수 변경 이후에도) 특수관계인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총수를 결정할 때) 소유구조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집단 내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동일인으로 신청했느냐 여부도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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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자' 신동빈으로 총수 지정 변경 않기로 결정
사익편취 금지 규정은 총수 누구냐 따라 달라져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 News1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올해 그룹 총수(동일인) 명단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이름을 그대로 올렸다. 대기업 규제의 실효서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로 떠오른 신동빈 회장으로 총수를 변경해야 한다는 공정위 내외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총수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31개 그룹을 지정하면서 그룹 총수 변경에 대해 검토했으나 총수가 사망한 LS그룹을 제외한 30개 그룹의 총수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성년 후견 개시 결정에 관한 재판에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은 법률상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재규 경쟁정책국장은 신 총괄회장을 총수로 인정한 것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실질적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어 활동이 어럽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동일인 지정은 소유 지배구조 측면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롯데측에서도 동일인 신청을 신격호로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공정위 내외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동일인 지정은 단순히 지배구조 뿐 아니라 실제 그룹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당시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니라 차남 신동빈 회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동일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규정하는 규제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 중 하나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 일가의 지분에 따라 적용된다.

총수일가의 범위는 총수 본인을 기준으로 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수가 바뀌면 규제 대상도 달라진다.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총수가 사망했거나 상속 등으로 소유관계가 바뀐 경우만을 대상으로 총수를 변경하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 국장은 "롯데의 경우 (총수 변경 이후에도) 특수관계인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총수를 결정할 때) 소유구조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집단 내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동일인으로 신청했느냐 여부도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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