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실태조사] 청소년 조건만남 75% 온라인으로

2017. 5.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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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채팅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창구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가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37.4%는 채팅앱, 23.4%는 랜덤채팅앱으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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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사이트가 주요 창구

채팅 애플리케이션·사이트가 주요 창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채팅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창구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가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37.4%는 채팅앱, 23.4%는 랜덤채팅앱으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랜덤채팅앱은 불특정 상대와 채팅이나 쪽지를 주고받는 앱을 말한다.

채팅사이트(14.0%)를 합하면 74.8%가 온라인으로 조건만남을 했다. 지인 소개가 20.6%, 모르는 사람이 제안한 경우는 3.7%였다.

성매매·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청소년 173명 중 61.8%가 조건만남을 해봤다고 답했다. '갈 곳이나 잘 곳이 없어서' 조건만남을 한 경우가 29.0%로 가장 많았고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16.8%), '타인의 강요에 의해'(13.1%) 한 사례도 있었다.

조건만남으로 피해를 봤다는 청소년은 65.4%였다. 피해 사례로는 '돈을 적게 주는 경우'(72.9%), '콘돔 사용 거부'(62.9%), '임신이나 성병'(48.6%)을 들었다. 48.6%는 피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유로는 32.4%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꺼려져서', 20.6%는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라고 답했다.

청소년들은 49.1%가 조건만남 근절을 위해 '상대 남성 수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불법 채팅앱 수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2.7%, '스마트폰 앱 이용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답이 8.7%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상담·법률·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채팅앱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경찰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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