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역사 2cm] 조선 시대 아동 성폭행범은 목매달거나 베어 죽였다

2017. 5. 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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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엄단하라는 여론이 높아졌는데도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

음주 감형 관행이 최근 개선됐으나 아동 성폭행범 처벌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관대하다.

스위스도 아동 성폭행범은 무조건 종신형에 처한다.

성폭행범을 극형으로 다스린 데는 여성 정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긴 시대상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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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엄단하라는 여론이 높아졌는데도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3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분석 결과로는 절반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장애인, 미성년자, 초범 등이거나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피했다.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조두순도 만취 상태가 고려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음주 감형 관행이 최근 개선됐으나 아동 성폭행범 처벌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관대하다.

조선시대 처벌 장면을 그린 삽화

아동 상대 성범죄는 노르웨이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엄하게 다스린다.

중국은 14세 이하 소녀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을 선고한다.

이란에서는 교수형이나 공개 총살형을 당한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징역형과 별도로 혹독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다.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했다가 불시에 태형을 집행한다.

1.2m 길이 등나무 회초리로 볼기를 치는 태형 당사자는 한 대만 맞아도 살이 터질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

여섯 대 이상 맞으면 육체·정신적 충격으로 기절하거나 발기부전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무기징역형을 받는다.

스위스도 아동 성폭행범은 무조건 종신형에 처한다.

우리도 조선 시대에는 성범죄 처벌이 매우 엄했다.

성폭행 미수범이라도 장 100대를 맞고 3천 리 밖으로 귀양 갔다.

장형은 크고 굵은 가시나무 회초리로 볼기를 치는 형벌로 집행 도중에 사망하기도 한다.

1472년 포병 장교 출신 황우형이 인척 여성을 겁탈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엄벌을 받았다.

장 100대를 맞고 함경도 회령으로 보내져 4년간 중노동을 했다.

불륜 범죄는 남녀 모두 장 80대를 맞았다. 기혼 여성이면 10대 더 추가된다.

여성은 불륜 사실이 들통나면 다양한 변명을 한다.

피해자로 판단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31년 왕족 친척인 이팽령과 이틀 밤을 보낸 순금이라는 하녀가 그런 경우다.

순금은 합의 잠자리였다는 주변 증언을 부인하며 "힘이 약해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덕에 장형을 면했다.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흉기로 남성을 공격해도 문제 되지 않았다.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어린이 성폭행범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다.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을 당한다.

피해자가 가까운 친척이라면 죄인에게 참형을 내려 칼로 목을 베어 죽인다.

12세 이하 여아를 더럽힌 죄인은 예외 없이 교수형이나 참형을 받았다.

교수형이나 참형보다 더 참혹한 형벌도 종종 활용했다.

살구지라는 하인이 양갓집 부부가 잇따라 죽자 10대 세 자매를 성폭행했다가 거열형을 당했다.

팔과 다리를 4마리 소나 말에 묶어 동시에 당겨 찢어 죽이는 형벌이다.

역모 범죄에나 적용하는 거열형을 내린 것은 신분사회 기강을 뒤흔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성폭행범을 극형으로 다스린 데는 여성 정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긴 시대상도 반영됐다.

성범죄 처벌이 관대해진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다.

현행 형법에는 성폭행과 특수강간이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조선 시대나 주요 선진국보다 처벌 규정이 훨씬 약한 편이다.

성범죄 재범률이 60%에 달하는 것은 관대한 형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반인륜 범죄를 줄이려면 판사들이 선처 사유를 엄격하게 따져 판단해야 한다.

영국이나 스위스처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와 전자발찌 부착, 인성교육 강화 등 기존 조치를 뛰어넘는 묘안도 내놔야 한다.

고사리손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집단지성을 기대해본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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