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진단②] 홍준표 '검경개혁'은 박근혜표.."공약끼리 충돌"

윤진희 기자 2017. 5.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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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외부영입으로 검찰독립성 확보 어려워"

[편집자 주] 검찰개혁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소리 소문없이 사라지는 단골 메뉴 중 하나다.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도 각 당의 대선 후보 모두 자신들의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검찰개혁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뉴스1은 보수·중도·진보 성향의 전문가들과 함께 유력 대선주자 다섯명의 관련 공약이 실질적인 검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진단해 봤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검사 출신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10대 공약 가운데 검찰개혁은 7순위다. 그는 Δ경찰에 영장신청권 부여 Δ검찰총장 임명 요건 강화 Δ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등을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유력 대선 후보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그는 공수처 반대론자다. 홍 후보는 공수처 설치는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는 상하구조를 없애고 검경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해 상호 감시체계를 강화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지난달 23일 3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독재시대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다"면서도 "지금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눈치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의 해당 발언을 두고 다수 전문가들은 모순적 발언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홍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해 "검찰 권한은 강력하지만 사실상 그 강력한 권한 행사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정치권력으로 검찰의 인사권도 대통령이 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경 상호감시 체제를 만드는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위치로 만들어 상호견제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로 경찰을 감시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장 교수는 "검찰개혁방안으로 검찰총장 외부 영입 방안을 내세웠지만 검찰총장을 외부 영입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자기 원하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한 달라질 것 없고, 독립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홍 후보의 검찰개혁 관련 공약이 실제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에 영장신청권을 주는 것은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현실화 되기 어려운 공약으로 진단했다.

황 교수는 "홍 후보의 공약은 검경 모두에게 영장신청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상호견제라는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 기관이 영장신청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 외부인사 영입 공약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외부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조직의 특성상 결국 검찰 출신을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총장 외부 영입으로 외려 검찰총장의 정치성이 도드라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고 특별감찰관제도를 택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다른 유력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경 수사권 문제조차도 경찰 우선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동등하게 가지는 수준에서 '조정'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수사권이 조정되면 영장신청권도 당연히 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홍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 가운데 실질적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홍 후보는 다른 네명의 유력 대선후보들과 달리 검찰개혁 공약의 이행기간도 게시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홍 후보의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영장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개헌 사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홍 후보의 공약사항이 실제 검찰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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