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14억 뒷돈'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징역 2년 확정

성도현 기자 입력 2017. 5.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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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체로부터 14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서홍민 회장(52)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9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 회장 등은 2009년 7월~2016년 2월 리드코프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개의 광고대행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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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리베이트 대부분 개인적 사용..엄벌 불가피"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광고대행업체로부터 14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서홍민 회장(52)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9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 회장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리드코프 이사 남모씨(56)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서 회장 등은 2009년 7월~2016년 2월 리드코프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개의 광고대행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두 회사로부터 돈을 몰래 받기 위해 2009년 중간회사를 설립해 이 회사 이름으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서 회장은 업체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써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서 회장이 광고대행업체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공탁하고 추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1·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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