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해야"..고용부 장관에 권고

2017. 5. 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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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보호 조치를 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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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감정노동자보호법안' 제정 의견표명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보호 조치를 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업재해'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에게서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을 고려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쳐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015년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감정노동자 61%가 고객에게 폭언·성희롱·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96%가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 89%는 회사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86%는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제 표현하는 감정이 다르다고 답했다.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한 사람도 83%나 됐다.

인권위는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노동자가 10명 중 2명(17.2%)이나 됐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정노동이란 고객을 응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며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말한다.

흔히 백화점·마트 종사자와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등을 감정노동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

인권위는 국내 감정노동자가 560만∼74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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