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 갖고 '종업원 지주제' 회사 근무..근로자 맞다"

2017. 5. 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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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를 조건으로 입사하는 '종업원 지주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일 "밀린 임금 3천50만원과 퇴직금 319만원을 지급하라"며 오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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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가졌어도 임금 목적으로 일하므로 투자자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주식 매수를 조건으로 입사하는 '종업원 지주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일 "밀린 임금 3천50만원과 퇴직금 319만원을 지급하라"며 오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9월 연봉을 4천800만원으로 한 영업본부장 근로계약을 회사와 맺고 입사했다. 다만 종업원 지주제에 따라 회사 주식 1만주를 2천만원에 매수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씨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듬해 7월 연봉을 2천400만원으로 조정해 재계약했다.

하지만 회사가 수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자 2015년 4월 퇴사한 후 소송을 냈다.

회사는 "오씨는 회사에 2천만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가진 주주이지 근로자가 아니다"며 임금 체불이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업원 지주제는 회사의 경영방침과 관련 법령을 통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제도로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오씨를 대리한 공단 측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투자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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