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3년' 이건희 회장, 호전도 악화도 없는 듯

입력 2017. 5. 1. 07:11 수정 2017. 5. 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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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오는 11일이면 만 3년이 된다.

이 회장은 이후 심폐기능이 정상을 되찾자 입원 9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병원 20층에 있는 VIP 병실로 옮겨져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계는 이건희 회장의 입원이 만 3년에 접어들면서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 철저한 치료와 관리로 예방에 힘쓰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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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 인지 못해.."장기 입원시 욕창, 근육감퇴 등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김민수 기자 =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오는 11일이면 만 3년이 된다.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10일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인근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다음 날 새벽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막힌 심혈관을 넓혀주는 심장 스텐트(stent) 시술을 받았다.

이 회장은 이후 심폐기능이 정상을 되찾자 입원 9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병원 20층에 있는 VIP 병실로 옮겨져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1일 삼성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건강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심각하게 나빠지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고위 임원은 "저도 (이건희) 회장 용태에 대해 못 들은 지 꽤 오래됐다"며 "소식이 없다는 것은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병세는 사생활 영역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심폐기능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2015년 6월에 한 매체가 이 회장이 입원한 병실을 망원렌즈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는데, 당시 이 회장은 인공호흡기나 의료장비 없이 병상에 누운 상태에서 자가호흡하는 모습으로 포착됐었다.

의료계는 이건희 회장의 입원이 만 3년에 접어들면서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 철저한 치료와 관리로 예방에 힘쓰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욕창, 근육 감퇴, 골밀도 저하 등이 있고, 폐렴과 같은 2차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삼성 내 최상위 VIP인 만큼 병원 측에서도 장기 입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삼성에는 많은 일이 벌어졌다. 두 차례에 걸친 '빅딜'을 통해 화학·방산 부문이 한화와 롯데에 매각됐고, 9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미국의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했다.

이 회장이 지금 당장 의식을 되찾는다면 가장 놀랄 일은 아마도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병철 선대 회장 시절인 1959년 비서실로 출발해 6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했던 미래전략실도 완전히 해체됐다.

부인 홍라희 여사는 삼성미술관 리움과 호암미술관 관장직을 내려놓았다. 남편이 3년째 병석에 있는 가운데, 아들마저 구치소에 보낸 홍라희 여사는 동생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전 회장에게 '가슴이 찢어진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9일 병상에서 75번째 생일을 맞았다. 과거 이 회장은 자신의 생일에 호텔신라 등에서 신임 임원 만찬 등을 열어 임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이 회장의 생일은 가족 등 극히 일부 인사의 병문안 속에 조용히 지나간다.

그의 병실을 찾는 삼성 인사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옛 비서실 임원 등 몇몇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회장은 그동안 출퇴근길에 수시로 병원을 방문해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살펴왔으나 미전실 해체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난 데다 최근에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느라 예전처럼 자주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내부 의료진 중에도 이 회장의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며 "환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진은 진료기록 등을 절대로 열람할 수 없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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