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아닌 '1일'은 쉬고, '선거일'은 출근?

김남이 기자 입력 2017. 5. 1. 04:30 수정 2017. 5. 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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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이 몰리며 생겨난 5월 황금연휴.

달력에도 '빨간 날'로 표시돼 있으니까.

법률이 정한 유급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휴일'(보통 일요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뿐이다.

석가탄신일, 어린이날과 같이 보통 휴일로 여겨지는 '빨간 날'은 공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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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인 9일 출근하라는 회사 방침에 근로자들 당황..'선거일' 법적 유급휴일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대선인 9일 출근하라는 회사 방침에 근로자들 당황...'선거일' 법적 유급휴일 아니다]

#4월29일(토요일)부터 5월9일(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H기업에 다니는 김영은씨(가명·31)는 회사에서 결정한 단체 연차(5월 2·4일)에 개인연차(8일)를 더해 여행을 다녀 온 뒤, 9일 쉬며 투표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휴를 며칠 앞두고 회사는 선거일이자 ‘빨간 날’인 9일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선거일에 출근하라는 말이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이 몰리며 생겨난 5월 황금연휴. 뜻하지 않게 9일 대선까지 겹치며 최장 11일로 늘어났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선거일, 김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달력에도 ‘빨간 날’로 표시돼 있으니까. 맞는 생각일까?

답부터 이야기 하자면 ‘반드시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빨간 날’이면 쉬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 해석되는 휴일의 기준은 다르다.

법률이 정한 유급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휴일’(보통 일요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뿐이다. 각각 근로기준법 55조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빨간 날’을 반드시 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석가탄신일, 어린이날과 같이 보통 휴일로 여겨지는 ‘빨간 날’은 공휴일이다. 말 그대로 공무원(관공서)이 쉬는 날이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다.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3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출국인파로 붐비고 있다. 5월 첫째주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휴무일이 겹치면서 이날부터 길게는 다음달 9일까지 최장 12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번 '황금연휴'에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사진=뉴스1

공휴일을 휴일로 정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노사 간의 단체협약 등 별도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회사의 휴일은 △일요일 △토요일(주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이며 유급으로 한다'와 같은 방식이다. 회사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공휴일도 출근을 해야 한다.

선거일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공휴일이지만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출근일이다.

다만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해 줘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요구한다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선거권은 헙법(24조)으로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이다.

H기업의 경우 △선거 당일 투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 △부서별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조정 가능 △사전투표일(4~5일) 적극 활용 등으로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H기업은 "연속된 공휴일과 단체 연차(집단 연차) 휴가로 인한 근무일수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일로 정했다"며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김씨는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라고 하지만 임원이나 팀장이 원래 근무시간대로 일하면 밑에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그에 따라야 한다"며 "특히 멀리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하기 바빠 실제 대선 당일 투표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또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는데도, 선거일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휴일 출근을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무 관계자는 "결국 중요한 것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라며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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