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코리아]④4차 산업혁명 "데이터 규제를 풀어라"

김유성 2017. 5. 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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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카드는 5년전 교통카드 사용 이력을 토대로 한 위치정보사업(LBS)를 계획했다.

정부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임을 알 수 없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데이터를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텄지만, 시민사회 단체는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과 비식별 기준을 문제 삼아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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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김현아 기자] 한국스마트카드는 5년전 교통카드 사용 이력을 토대로 한 위치정보사업(LBS)를 계획했다. 하루 수천만건에 이르는 교통카드 사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결제 정보를 빅데이터화하면 상권 분석, 연령·성별 마케팅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 정서와 규제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조는 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알릴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데이터가 곧 부가가치 창출의 시작인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한국은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매몰돼 있다.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비식별 정보에까지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까다롭다. 개인의 검색, 인터넷 사용 이력 등 비식별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는 구글·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임을 알 수 없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데이터를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텄지만, 시민사회 단체는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과 비식별 기준을 문제 삼아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기의 인공지능은 단순 알고리즘의 반복이 아닌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해 학습하는 딥러닝(기계학습)에 기반한다. 확보된 데이터량에 따라 인공지능의 수준도 고도화된다.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서버 안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결과물인 셈
가천대 최경진 교수
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식별·비식별 개인정보의 구분이 모호하고, 가이드라인 대신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면 사실상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비식별 공공 데이터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프리존 등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제한된 상황과 장소에서만 접근·분석하도록만 했다.

특정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제한된다. 비식별정보라고 해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정보 제공 자체를 꺼리거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개인정보 저장에 대한 거부감이 이용자 사이에서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비근한 예로 포털사들이 획득한 정보 사용을 들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공지능 개발 전담부서까지 만들었지만 데이터 확보부터 쉽지 않은 상태다. 예컨대 카카오는 내비게이션으로 얻은 이용자 주행 데이터 등을 7일만 서버에 저장한다. 빅데이터화해 유의미하게 쓰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아직은 개인정보를 기업이 보관해 활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저장·열람 이슈는 어쩌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며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지만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지난달 21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ICT 규제나 촉진여부를 가르는데 큰 의미가 개인정보 문제”라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균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너무 강력하고,특수법이 아닐까 할 정도로 강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현재 개인정보 관련 법들은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비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도 활용도 안 되는 어지간한 수준이 됐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는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해야 하고, 이후 (개인임을 알 수 없는)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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