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글리벡' 논란과 제네릭의 존재감

이창명 기자 2017. 5. 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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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 1'.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건강보험 적용 정지를 둘러싼 논란은 '31개의 복제약(제네릭)과 1개의 오리지널간 기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복지부의 '글리벡' 건보 적용 유지 결정으로 제네릭 신뢰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 시장엔 '글리벡' 제네릭이 31개나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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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에도 '글리벡' 건보 적용 유지..제네릭 신뢰도 하루빨리 끌어올려야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리베이트 혐의에도 '글리벡' 건보 적용 유지…제네릭 신뢰도 하루빨리 끌어올려야]

'31대 1'.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건강보험 적용 정지를 둘러싼 논란은 '31개의 복제약(제네릭)과 1개의 오리지널간 기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리지널인 '글리벡'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은 한국노바티스가 제조한 '글리벡'을 건강보험 적용 품목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리베이트에 연루된 품목은 제네릭 같은 대체의약품이 있으면 건보 적용이 제외된다. 하지만 좀 더 징계수준이 낮은 과징금 부과 수준에서 사태가 마무리됐다.

복지부의 '글리벡' 건보 적용 유지 결정으로 제네릭 신뢰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적의 치료제'라 불리는 '글리벡'은 2001년 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개발했다. 탁월한 항암치료 효과로 시장을 독점해오다 2013년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쏟아낸다.

현재 국내 시장엔 '글리벡' 제네릭이 31개나 나와 있다. 숫자만 보면 '글리벡' 대체의약품은 넘치는 수준이다. 리베이트 징계 원칙에 따라 건보적용 정지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글리벡'은 건보적용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다. '글리벡'을 복용 중인 환자들이 약제 변경을 원치 않았고, 복지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글리벡'에 예외를 두면서 원칙이 깨졌다는 목소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제네릭 효능이 떨어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똑같은 효능을 지니고 있다. 오리지널보다 가격은 저렴해 건보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순기능도 있다.

국내에서 제네릭의 시장점유율은 35% 안팎에 불과하다. 특히 '글리벡' 시장은 오리지널 제품의 점유율이 95%를 차지할 정도로 제네릭의 존재감이 미미하다. 똑같이 의약품 승인을 받은 제품이지만 오리지널보다 효과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나치다는 얘기다.

국내 제약시장에서 제네릭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수십개의 품질 좋은 제네릭이 존재하는데도 오리지널의 높은 시장점유율에 밀려 불법 리베이트를 저질러도 원칙에 따른 징계를 내리기 어려운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이창명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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